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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부터 달라져 꼭 알아둬야 하는 5가지 '필수 정보'

2021년도에는 그간 지적돼 왔던 문제들을 반영해 개선된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된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다.


2021년도에는 그간 지적돼 왔던 문제들을 반영해 개선된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된다.


아래 소개하는 달라진 제도들을 확인하고, 변경된 사항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1. 맹견 보험 가입 의무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존에 개물림 사고 배상 보험에 가입했던 견주도 맹견 책임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국내 동물보호법상 지정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등이다. 이들 견종에 잡종도 포함된다.


보험에 들지 않을 시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최저임금 1.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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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지난해 8,590원에서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주 40시간 동안 한 달간 일하면 182만 2,480원을 받을 수 있다.


인상률은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뒤 연간 상승률로 따졌을 때 가장 낮은 수치다.


3. 병역 신체검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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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충역 판정을 받아 온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도 군에 입대하게 된다.


일부 신체검사 기준이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현역 입영대상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보충역으로 빠지는 과체중·저체중 기준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체질량지수(BMI·단위 ㎏/㎡)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은 '17미만 33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엄격해진다. 


또 정신질환자는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는 현역 입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입영이 가능하게 된다.


4. 성범죄자·마약중독자 교사자격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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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마약 중독 판정을 받을 경우 교사 자격 취득이 원천 차단된다.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교사는 일정 기간 담임도 맡을 수 없다.


개정 초·중등 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성범죄자와 대마,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는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또 연구 부정 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 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났다.


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1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단, 이번 청년 분리지급 역시 기존에 시행 중인 주거급여 제도의 틀 안에서 진행되기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