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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입시비리 전부 유죄"...정경심 '징역 4년' 선고 법정구속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받았다.

인사이트

정경심 동양대 교수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3800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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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제기된 입시 비리 의혹을 대부분 인정했다. 


특히 정경심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정경심 교수 딸 조모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은 모두 허위 경력이고, 정경심 교수가 이에 대한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맞다며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자소서 제출로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 평가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한 게 인정된다"며 "지원자 점수를 볼 때 조 씨가 표창장 수상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탈락하거나 최종합격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부산대 입학평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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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에서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제기된 입시 비리 의혹을 대부분 인정했다. 정 교수가 자녀의 입시를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전 장관과 공모해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봤다.


다만 코링크 PE 자금 횡령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전원 입시에 활용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