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휴대전화 케이스, 넥타이' 진화하는 몰래 카메라

안경은 물론 의류나 액세서리, 생활용품에 몰래 카메라가 내장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운동화 끈에 단추형 몰카가 설치된 모습>

 

최근 논란이 된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은 영상을 찍는 피의자 최모씨(여·27)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다.


최씨는 휴대전화 케이스 측면에 달린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을 찍었는데, 자세히 보더라도 일반적인 휴대전화 케이스와 전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들 눈에는 최씨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게임을 하는 '일상적인' 모습으로 보였을 것이다.

몰래 카메라가 점점 진화하고 있다.  

안경은 물론 넥타이, 야구모자, 시계, 라이터, 볼펜 등 의류나 액세서리, 생활용품에 내장돼 상대방이 쉽게 눈치 챌 수 없다.  

실제 한 온라인 매장에서 팔리는 몰래카메라들을 살펴보면 초소형이긴 하지만 대부분 고화질(HD) 제품이다.  

가격대는 10만∼6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한 구매자는 "안경형 카메라를 샀는데 사람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챈다"며 "정말 가까이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한 아무도 모른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넥타이형 카메라를 샀다는 한 구매자도 "업무상 은밀한 촬영이 필요해 제품을 구매했는데 의심받지 않고 촬영할 수 있어 유용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을 찾는 시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대학생 이모(24·여)씨는 "지하철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는 사람만 봐도 혹시 나를 찍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 몇 번 자리를 옮긴 적이 있다"며 "볼펜, 안경으로도 몰래카메라를 찍을 수 있다고 하니 휴대전화만 피한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박모(27·여)씨도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천장이나 벽면을 꼼꼼히 살펴보게된다"며 "공공장소를 찾는 것이 걱정된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므로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에서 위장형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는 없다"며 "다만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카메라만 남기고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몰래 촬영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용하는 시설 주변을 꼼꼼히 살피거나 상대방이 안경을 만지작거리는 행위를 의심하는 등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여름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성 샤워장 내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전날 오후 9시 25분께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