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교사가 제자에게 "멍청하다"며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한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수업 도중 제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인천 모 중학교 수학 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벌금형과 더불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도 한다.
교사는 2018년 3∼4월 중학교 교실에서 수학 수업을 하던 중 제자(당시 13세)에게 "이것도 모르냐. 멍청하다"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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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이 교사는 2017년에도 수업을 하다 제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이미 한 차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해 학교장의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욕을 당한 제자는 교사의 학대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고 한다.
교사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멍청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설사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학생인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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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 교사 등이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다"면서도 "수업 중에 피해자에게 폭언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교사는 또 학생의 등 부위를 손으로 만져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성적 학대와 관련해) 피해자는 핵심적인 진술을 번복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자존감이 떨어지는 말을 듣고 적대적인 감정을 느낀 상태에서 과장하거나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