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장애 아들 죽이고 뒤따라가려 했던 70대 아버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지적장애 1급인 아들을 죽이고 뒤따라 목숨을 끊으려던 아버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에 따르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70)가 이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5일 서울 중랑구 소재의 자택에서 잠자고 있던 아들 B씨(41)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라 판단했으나 이중 다수가 집행유예라는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A씨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고령인데다 여러 지병이 악화돼 자신이 죽게 되면 가족들이 피해자를 돌보며 살아갈 것을 염려해 저지른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후 자신도 함께 죽으려 하는 등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A씨 가족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A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