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구조하다가 '매맞는 소방관' 매년 108명 꼴"

 

소방관 폭행 사건이 연평균 1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들은 대부분 술취한 응급환자를 이송하다가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6월) 총 538건의 소방관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평균 107.6 건 이상의 소방관 폭행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폭행 사유로는 '음주'가 가장 많았다. 무려 90.7%(488건)가 취객이 구조 활동에 나선 소방관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는 단순폭행 7.9%(43건), 정신질환자가 폭행을 한 경우 1.3%(7건)가 있었다. 

 

가해자는 이송환자가 73.6%(39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보호자 19.5%(105건), 행인 등 제3자 6.8%(37건)로 집계됐다. 

 

충격적인 것은 폭행 피해를 당한 소방관의 99%가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구급대원이라는 점이다.

 

통계를 종합해보면 술취한 응급환자가 자신을 구조 중인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폭행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소방관 폭행사범 10명 중 7명(67.1%·361건)은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았고, 징역형은 7.8%(42건)에 그쳤다. 폭행사범에 대한 수사 대부분은 불구속 수사(96.7%·520건)로 이뤄졌고, 구속 수사는 3.3%(18건)에 불과했다. 

  

박남춘 의원은 "소방관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음주 상태였더라도 법 적용을 엄격히 해 소방관들을 보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방기본법(50조)에 따르면 소방대원 폭행 및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