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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말뚝근무' 섰는데 휴가 짤려"…극단적 선택한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연평도에서 휴가도 못나가고 한달간 말뚝 근무를 해야했던 부사관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서해 최전방 연평도에서 한 달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하다 휴가가 미뤄져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390.05시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한 데다 부대 내 여러 문제로 심리적 압박까지 이어진 게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으로 인정받았다.


지난 10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사망한 군인 A씨의 유족이 인천보훈지정장을 상대로 낸 국강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해병대 하사로 임관했다. 이후 2016년 3월부터 연평도 최전방 방공진지(방공호)에서 초급 간부로 복무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연평도 최전방 방공호 투입 이후 같은 해 8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달간 '말뚝 근무'를 섰음에도 휴가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A씨의 사망에 유족은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했지만 인천보훈지청은 A씨가 보훈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A씨가 최전방에서 초급 간부로 복무하며 피로가 누적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라며 "이 과정에서 휴가도 2차례 좌절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공중대장의 질책 등으로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껴 급격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 이르렀다"라며 "통제 불능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신과 함께'


인사이트현충원 / 사진=인사이트


이에 재판부는 "A씨는 최후임 간부로서 진지상황실에서 상황병이 철수한 시점인 2016년 7월 이래 사망 당일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390.05시간을 근무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7월부터는 퇴근하지 않고 영내 방공 간부 숙소에 머물렀는데,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과중해 독신자 숙소로 퇴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데에는 앞서 본 사정들이 매우 중하게 작용했다고 봐야 하므로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가유공자는 여러 혜택을 받게되는데 대표적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원할 경우 사후 국립묘지(호국원)에 묻힐 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