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아내 살해하고 굴삭기로 암매장한 남편
'바람피웠느냐'라고 의심하는 아내를 살해한 뒤 중장비를 동원해 암매장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를 살해한 뒤 중장비를 동원해 암매장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상해치사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 B씨(40)를 살해한 뒤 굴삭기를 동원해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몸싸움을 벌이던 중 B씨가 넘어져 사망하게 됐다"면서 "회사 뒷마당에 아내 B씨를 묻었고 그 위에 반송 소나무를 심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시신을 파묻어 은닉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인 경위로 사고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