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김천'에서 로또 사신 분, 1등 당첨금 12억 찾아가세요"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측은 올해 1월 4일에 추첨한 로또 제 892회차 1등 당첨금이 곧 소멸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약 1년 전 경북 김천시에서 로또를 산 기억이 있다면 이 기사에 주목하자. 당신도 모르는 사이 로또 1등에 당첨됐을 지도 모른다.
4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측은 올해 1월 4일에 추첨한 로또 제 892회차 1등 당첨금이 곧 소멸된다고 밝혔다.
당시 당첨금은 12억 8,201만7,464원으로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경북 김천시 신음새동네길 인근에 위치한 곳이다.
1등 당첨번호는 '4, 9, 17, 18, 26, 42'이며 수동으로 기입한 복권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이다.
제892회차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 만료 기한은 내년 1월 5일까지로 이제 딱 한 달 남았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문화재 보호 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유공자,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동행복권 측은 "지갑 등 자주 보는 장소에 복권을 보관하고 추첨이 지난 복권은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