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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일부터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지정···"연말 모임·행사 자제"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인 7일부터 4주 동안을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코로나19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 대를 돌파하자 문재인 정부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을 선포했다.


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크리스마스와 신정 연휴를 포함해 오는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자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 등이 늘어날 경우 확산세 통제가 어려울 것이라 내다보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방역 당국은 예정된 연말연시 모임을 취소해달라고 부탁하며 직장 및 친목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안부를 주고 받는 것도 온라인 메시지나 선물 전달로 간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강화된 방역 대책에 각종 축제와 행사도 포함된다. 


방역 당국은 축제와 행사도 될 수 있으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대면으로 할 때에는 사전예약제와 차량 이동형 관람 도입, 출입 인원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처하기로 했다.


또한 크리스마스에 열리는 종교 행사도 비대면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대면 외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식 할인지원 실적에 배달 앱 결제를 포함하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물론 대학이나 학원 등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방역 당국은 대학별 평가 집중 관리 기간인 22일까지 학사 운영을 비대면으로 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방역 당국은 "수능 이후 방역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다중이용시설 방문이나 각종 이벤트, 행사 참여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사이트KBS1 'K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