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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있어야 탄다…16세 이상만 가능

내년 4월부터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각종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전동킥보드 안전규제가 강화된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전동킥보드 이용 시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탑승이 제한된다.


또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전조등과 발광 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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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도 처벌되는 것은 물론 약물, 과로, 질병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됐다. 대책 마련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 했고,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이달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4개월 뒤인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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