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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봉쇄조치' 들어간 부산, 12월 1일 부터 달라지는 것들 5가지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달라지는 방역조치들을 알아보자.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부산시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까지 방역조치를 일시적으로 3단계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일주일 내 부산 지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170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30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지자체 대응 방침은 2단계이지만, 감염 우려시설에 대한 학생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점검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등 3단계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3일 수능시험 날까지 투입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72시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원천봉쇄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보건복지부


인사이트뉴스1


이에 따라 부산시는 1일 0시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2단계 방역 조치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일부 제한적이었던 이용이 전면 중단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먼저 클럽과 단란주점 등 5개 유흥시설과 줌바,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시설 및 사우나, 한증막 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아파트 내 복합편의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엔 운영 할 수 없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뉴스1


카페와 식당 등은 2단계 조치와 동일하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며, 식당은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을 하되 그 이후부터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하지만 학교나 유치원 등 등교도 중단되고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집합이나 모임 등 행사에서 만나는 인원은 50~100명에서 1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만을 두고 전원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민간기업 역시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