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0일 광주지방법원(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은 전 전 대통령의 조 신부 관련 발언에 대해 '사자(死者)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검찰은 앞서 전 전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정훈 부장판사는 “목격자 진술, 군 관련 문서를 종합해 분석하면 1980년 5월 21일 500엠디(MD)에 의한 기관총 사격이 있었고 조 신부가 이를 봤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Wikipedia


그러면서 "전 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자신이 주장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고의로 조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공개되자 조 신부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유족 자격으로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그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3월 11일부터 광주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이어졌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헬기사격을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 4월 27일 법원에서도 재판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