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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횡령해 개인 외제차 주유비·수리비로 쓰다 딱 걸린 더민주 의원

서울 강동구의회 의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서울 강동구의회 홈페이지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구의회 법인카드로 자신의 외제차를 수리하고, 주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의회 의장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 20일 임인택(68·더불어민주당) 강동구의회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임인택 강동구의회 의원은 업무상 횡령·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임 의원은 강동구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8월, 9월 2차례에 걸쳐 구의회 의장 의전 차량 운전기사에게 전용 주유 카드를 건네받아 본인 소유 외제차에 14만 9천 원 상당의 기름을 넣었다.


인사이트서울 강동구의회 홈페이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자신의 차량을 수리한 비용 57만 원을 구의회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구의회 승합차를 수리한 것처럼 꾸민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2018년 3월 지방선거 출마 당시 실거주지와 다른 주소를 주민센터에 제출한 것도 유죄로 봤다.


임 의원의 공금 횡령 의혹은 지난 1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강동구 의원이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임 의원 측은 개인 차량에 수리비와 주유비를 공금으로 충당했지만 업무를 위해 자가용을 운전하다 기름이 부족해서 넣은 것이었으므로 횡령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차량 수리 또한 업무 중 차가 고장나서 수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름도 되지 않았는데 2차례 개인차량 주유비로 공금을 사용한 것은 비정상적 공금 사용"이라며 "부당사용 지적을 받고 비용 상당액을 반환한 것을 보면 횡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25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