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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이용 완전 금지"···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되면 달라지는 것들

코로나 확진세가 연일 심상치 않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명을 돌파하고 수도권 외 지역의 확산세도 빨라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중한 태도를 지켜왔던 정부와 방역당국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오는 29일 일요일 수도권과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오를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될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조치한 집합금지, 인원 제한 대상 분야가 더 폭넓게 적용된다.


우선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 및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나아가 2단계에 이용이 가능했던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며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식당과 카페는 2단계와 마찬가지로 포장·배달(식당은 9시 이후) 등 조치가 유지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불가능하고, 결혼식·장례식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PC방은 오후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특히 PC방은 지난 8월에 2.5단계가 내려졌을 당시엔 아예 영업이 제한됐지만 이번에는 9시 이후 운영 제한으로 바뀌었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멀티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조건으로 2.5단계까지는 운영을 유지한다.


마스크 과태료는 실내 전체로 2단계와 동일하지만, 실외에서도 2m 이상 대인 간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확진자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만큼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전반이 이처럼 잠시 '스톱'된다.


다만 우려도 분명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단계 격상에 대한 강제조치는 결국 사회의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한다"며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통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혹은 영업 자체에 차질을 빚게 하는 시설이 수도권에서만 대략 91만 개"라고 말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 대부분의 자영업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아직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