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공익 2명에게 김장 '120포기' 시키고 사라진 한 장애인센터 공무원들

한 장애인센터 공무원들이 사회복무요원 2명에게 120포기를 김장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폭로가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ouTube '채널A 뉴스'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모 장애인센터 소속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대민지원을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에게 부당하게 미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공익요원은 공무원들에게 무려 120포기에 이르는 배추를 하루 만에 김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무원들의 지시로 김장을 하게 됐다는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이날 담당자는 사회복무요원인 A씨에게 무리한 업무를 강요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이번에 김장한다고 센터에서 400m 밖에 있는 배추를 모두 뽑아왔다. 지금 소금물에 절이고 있는데 남자 둘이 120포기를 담가야 한다"라고 적었다.


함께 올라온 사진 속 수많은 배추가 고무대야와 돗자리에 가득 쌓여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얼핏 봐도 1백 포기는 거뜬히 넘어 보인다.


A씨는 부당함을 느끼고 담당자에게 불만을 털어놓기도 해봤지만 돌아온 건 "(오늘)못 하면 내일도 해야 하니 그냥 오늘 다 하라"는 무의미한 대답이었다. 


결국 A씨는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겨운 날씨에 꼼짝없이 밖에서 김장을 해야 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이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익요원을 소모품처럼 사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복무 기관까지 바꿀 수 있는 부당한 지시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관리 공무원이 사적 업무를 대행 시키거나 사익을 위해 부조리한 일을 지시할 경우, 병무청에 부당한 조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병무청 권한으로 공익의 복무 기관을 변경시킬 수 있어서다. 


사적 업무 혹은 사익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업무 지시가 상식에 어긋날 때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