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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리얼돌' 사용하면 인형을 강간하는 것"...리얼돌 판매금지 요구하는 여성의 논리

몇몇의 여성은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들며 '강간인형'이라 부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므로 '강간'과 같다"


사람 신체와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형 '리얼돌'이 여성을 극단적으로 비하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여초사이트의 여성 사이에서는 리얼돌이 여성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리얼돌'을 '강간인형'이라 불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 이들이 있다.


이들은 처녀막 표기 등을 지적하며 "리얼돌이 단순 성기구가 아닌 여성을 비하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인사이트성인용품 온라인 쇼핑몰 캡처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 같은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이유는 최근 처녀막 옵션 등을 넣어 판매하는 일부 성인용품이 알려지면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한 업체 홈페이지의 캡처 화면이 올라오면서 다시금 화제가 된 것이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최근 처녀막 추가 옵션 등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리얼돌이 등장했다. 이를 두고 게시글 댓글 창뿐만 아니라 각종 SNS 등에는 분노한 몇몇의 여성들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해당 게시글에서 일부 여성들은 '리얼돌'을 '강간인형'이라 부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촉각, 외형 등 여성의 신체를 본 따 만들어 놓고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들며 '리얼돌'이라는 표현보다는 '강간인형'이라 부르는 게 맞다고 전했다.


한 여성은 "섹스돌이라는 워딩도 너무 필터링 됐다. 물건은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므로 리얼돌을 사용하는 남성은 강간을 하는 것과 같다"며 리얼돌 판매 금지를 주장했다.


"최소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같은 비난에 몇몇의 누리꾼들은 "리얼돌이 강간인형이면, 딜도는 남자한테 동의 받고 쓰는 거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반대입장인 이들은 "남성 리얼돌도 있는데 그건 대체 뭐라고 설명할 거냐", "리얼돌은 말을 하지도 않고 감정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논리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한편 앞서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리얼돌의 수입을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7월, 리얼돌 판매 금지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약 26만 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 후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을 상대로 리얼돌을 판매하는 것은 현행 법률로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 쟁점에 대해 구체적 대응책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정부가 리얼돌 상업화 문제에 입을 닫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리얼돌 대여점' 등이 생기는 등 리얼돌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