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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구속기소된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구속기소된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조주빈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주빈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45년을 구형했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려 14개에 달한다. 먼저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9개월 동안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한 뒤, '박사방'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해당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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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5세 여성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을 속여 각각 1800만원과 3000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조주빈은 지난달 22일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며 "악인 조주빈의 삶은 끝났다. 악인의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다만 피해자가 재판부에 보낸 탄원서에는 조주빈의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만 담겼다. 


한 피해자는 "가해자가 주어진 재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갚아나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헛웃음이 납니다. 반성만으로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무마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 역시 "저는 조주빈이 유포시킨 영상을 지우느라 바빠 죽겠는데 대체 뭘 반성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상처가 끝이 없는 것처럼 조주빈의 형벌도 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