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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출발하면 '꽈당' 넘어져 10일 간 합의금 200만원 챙긴 여성

버스에서 넘어진 뒤 "운전 잘못"이라 주장하며 열흘 동안 200만 원을 챙긴 여성 승객이 덜미를 잡혔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한 20대 여성 승객이 시내버스 안에서 열흘 사이에 4번이나 넘어져 200만 원이 넘는 합의금을 받아갔다.


버스기사들이 의문을 제기하자 해당 승객은 "우연의 일치"라며 자신이 넘어진 건 모두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SBS '모닝와이드'는 버스만 출발하면 넘어진 뒤 합의금을 받아 간다는 20대 여성 승객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전했다.


영상에는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나동그라지는 한 여성 승객의 모습이 담겼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여성은 이렇게 넘어진 뒤 버스기사의 운전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기사에게 백만 원이 넘는 합의금을 받아냈다.


매체에 따르면 이 여성은 열흘 사이에 4번이나 버스 안에서 넘어졌고, 치료비 명목으로 총 200여 만원을 받았다.


버스기사들은 여성의 넘어짐 사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주장한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여성이 넘어질 당시 버스의 주행 속도는 3~6km 정도로 느린 편이었으며, 급제동이나 급정거도 없었기 때문이다.


여성은 자신이 넘어진 건 모두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버스기사들은 이 여성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