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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하던 경찰이 도주하는 불법체류자 차에 치여 중환자실로 실려갔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이 불법체류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이 불법체류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경찰관은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불법체류자를 막아 세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를 받는 스리랑카인 A(38)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22일 저녁 11시쯤 시흥시 정왕동 체육공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이 모(26) 경사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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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 사고로 이 경사는 목, 경추, 흉골 등 부위에 골절을 입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경사는 A씨가 단속에 불응하고 차를 몰고 도망치려고 하자, 차를 막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현장을 벗어난 A씨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지만, 경찰이 CCTV 등을 분석해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이날 새벽 1시쯤 경기 양주시 모처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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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경찰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하는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검거된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총 7만여명에 달한다.


매달 평균 97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70%가 주취 상태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 제 136조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 집행을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거나 2명 이상이 단체로 했을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