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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20대 청년들, 내년부터 '주거급여' 받을 수 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들은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비를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부모와 떨어져 자취하고 있다면 내년부터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으로, 저소득층 청년에게 부담이 큰 주거비 마련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는 통상 급여의 신청부터 최종 지급에 이르기까지 소득 및 주택 조사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 내 가능할 예정이다.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해 예외도 인정하도록 했다.


인사이트국토교통부


이때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임차급여 산정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며 자기 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마련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거급여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