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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허재호 前 회장 사실상 '무혐의'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지탄을 받았던 허재호 (73)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됐다.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지탄을 받았던 허재호 (73)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됐다. 허 전 회장은 다시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광주지검은 6억원대 탈세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허 전 회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요 참고인인 허 전 회장 측근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탓이었다.

참고인 중지는 해당 사건 참고인 등의 소재가 불명확해 수사할 수 없으면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외견상 절차는 남았지만 사실상 무혐의로 수사를 끝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차명 주식 매각 과정에서 허 전 회장이 증여세와 양도세 등 63억원을 탈루했다고 보고 이 가운데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6억8천만원과 관련해 허 전 회장을 지난해 9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소재 불명인 측근을 제외한 참고인 10여명을 소환하고 주식과 관련한 계좌, 주식 주문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등을 분석한 결과 허 전 회장이 자금의 흐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도 재산은닉·횡령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그룹 계열사 운영과정에서 자금 몰아주기(배임) 등 의혹에 대해서도 허 전 회장의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출국 금지 조치도 해제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달 31일 여권을 발급받아 지난 3일 뉴질랜드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법상 고액 세금 체납자의 여권 발행 거부 등 제재 규정은 없다.

일각에서는 애초 검찰이 수사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허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4월 검찰 고위 관계자는 "허 전 회장 사건은 벌금내면 끝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1년 4개월만에 예측은 적중한 셈이 됐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1년 넘도록 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조사했지만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허 전 회장은 탈세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3월 귀국해 벌금 납부 대신 일당 5억원의 노역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여론 악화로 검찰이 노역을 중단시키자 교도소에서 석방된 뒤 나머지 벌금 등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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