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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이 '횡단보도'서 사망···절대 양보 안 하는 운전자들 (CCTV 영상)

광주 한 스쿨존에서 5t 트럭이 횡단보도에 있던 2살 여아를 쳐 숨지게 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인사이트채널A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광주 한 스쿨존에서 5t 트럭이 횡단보도에 있던 2살 여아를 쳐 숨지게 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이야기만 들어도 끔찍한데,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 속 광경은 더 끔찍하다.


이 처참한 광경이 포착된 CCTV 영상을 KBS, 채널A가 보도했는데, 시민들은 "횡단보도에서 양보를 안 하는 운전자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경각심이 느껴진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KBS 뉴스는 광주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 장면을 보도했다.


KBS


채널A


영상을 살펴보면 한 여성이 아이와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중앙에 멈춰 서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당시 유모차에는 2살 여아와 1살 남아가 타고 있었다.


4살 아이는 유모차를 모는 엄마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에 서 있었다.


영상을 보면 차들은 네 가족을 보고도 양보해 주지 않는다. 차들은 보행자가 오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고 그 구간을 지나쳐간다. 그리고 이내 5t 대형 화물차가 달려오는데, 이 5t 트럭은 네 가족을 그대로 들이받는다.


사고로 유모차에 탄 2살 여아가 숨졌다. 엄마와 4살 아이는 중상을 입었다.


MBN


시민들은 "이 사고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벌어진 사고"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24시간 내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이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 되면 '없는 횡단보도'가 되지만 신호등이 없는 곳은 늘 보행자 중심의 공간이다. 언제든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어서다.


이는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시 차량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라는 문구로 명확히 기술돼 있다.


인사이트KBS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는 운전자의 행위는 범죄 행위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화물차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또한 트럭 차체가 높아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운전자는 민식이 법을 적용받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을 정했다.


YouTube '채널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