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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기습키스한 남성 '무죄'

모르는 여성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추행 피해자가 술집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춘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 한영환)는 술집에서 여성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모(26)씨에게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성 A씨를 기다렸다가 어깨를 잡고 입을 두 차례 맞췄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뒤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김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 원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아무런 저항의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어깨 부위를 잡는 것 외에 폭언이나 폭행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강제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근 서부지법은 처제의 방에 따라 들어가 성추행을 한 형부에 대해서도 "처제가 추행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