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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카톡'으로도 고지받을 수 있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카톡'으로도 고지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알려왔다.


그러나 이는 발송부터 수신까지 3~5일 정도 소요되고, 배송 지연이나 분실, 개인정보 노출과 같은 문제로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사이트여성가족부


이에 따라 여가부는 성범죄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거나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길 때 스마트폰으로 빨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시범운영기간으로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모바일 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 발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고지'를 받고 싶은 세대주는 카카오톡 혹은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성범죄자알림이 홈페이지나 앱에서 별도로 열람을 신청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우리 아이와 가족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