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과거 택배를 시키면 기사와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받거나 택배기사가 집 앞에 물건을 둔 뒤 벨을 누르고 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들다.
집 앞 또는 택배함에 물건을 둔 뒤, 배송 안내 문자와 배송 후 완료 문자를 남기는 게 보통이다.
택배기사를 가장한 강도·절도·성폭행 등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자 고안된 방법으로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처럼 됐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택배기사가 도어락을 수차례 눌렀다는 여성 A씨의 글이 올라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도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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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 1일(일요일) 발생했다. A씨와 그의 엄마, 남동생이 있던 집에 누군가가 나타나 계속해서 도어락을 눌렀다.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한 탓에 도어락 알람이 수 차례 울렸고, 이에 엄마가 직접 문을 열고 나가 "누구세요?"라고 물었다.
한참을 답변하지 않아 거듭 물은 후에야 문밖의 그는 "OO업체 택배기사다"라며 "여기가 501호인지, 502호인지 헷갈렸다. 따님이 있는 줄 알고"라며 횡설수설했다.
A씨는 "이어 갑자기 사진을 찍어야겠다며 엄마를 향해 핸드폰을 들이밀었다. 엄마는 갑자기 사진을 찍는다고 하니 당황해서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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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당 업체를 자주 이용했다던 그는 "수도 없이 택배를 받았지만 택배기사가 도어락을 누르는 경우는 없었다"고 전했다.
A씨가 살고 있는 곳은 빌라인데 한 층에 한 세대밖에 없어 호수를 헷갈릴 일도 없다. 또한 이날 배송된 택배는 남동생 이름으로 배송됐는데도 딸을 찾았다는 건 더욱 의문이 생기는 점이다.
택배 업체 고객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A씨는 "주말 가족 단위로 있는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얼마나 무서울까"라며 "업체 측이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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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택배기사가 도어락에 손댈 일이 없다. 이건 공론화해야 할 일이다"고 입을 모았다.
범죄 전문가들은 문을 열어달라는 택배기사의 요구를 절대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문이 열린 순간 발을 넣어 문이 닫히지 않게 하고 침입하는 이른바 '문치기 수법'에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관 열쇠를 문 근처에 숨겨놓거나 번호키를 알려줘서도 안 된다. 또한 번호키는 반드시 손으로 가리고 눌러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