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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자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마'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의 최종 형량이 선고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9일 오전 안인득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는 안인득의 주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안씨의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앞서 안인득은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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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뉴스1


범행 당시 안씨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안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는 안씨의 주장을 인정해 그의 형량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안씨는 무기징역에도 불복해 2심 선고 다음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