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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전 버린 딸이 '위암'으로 죽자 보험금 '1억5천만원' 달라는 엄마

위암 투병을 하던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생모는 28년 만에 연락해 "사망보험금을 나눠 달라"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사망보험금+전세비 1억 5천만원, 내 딸 거니까 내놔"


28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엄마는 딸이 '위암' 투병 후 숨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나타나 보험금과 유산 등 1억 5천만원을 요구했다. 


사망할 때까지 곁에서 간병한 계모와 이복동생이 딸의 신용카드로 병원비·장례비를 결제한 것을 두고도 "내 재산을 부당하게 편취했다"며 소송까지 걸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인이 된 A씨(29)는 지난해 위암 판정을 받았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치료를 받는 동안 그의 계모는 하던 일까지 그만두고 병간호에 집중했다. 이복동생 역시 언니를 간호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A씨는 올해 2월 결국 사망하고 말았고, 이 소식은 A씨의 생모에게도 전해졌다.


딸이 위암 투병을 하는 와중에도 연락 한 번 없던 생모는 딸이 숨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A씨의 계모와 이복동생에게 연락해 딸의 사망보험금을 내놓으라고 말했다.


그는 딸의 보험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딸이 살던 방의 전세금까지 전부 1억 5천만 원을 가져갔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생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계모와 이복동생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까지 냈다.


이들이 A씨의 병원비 및 장례 비용 5천 500여만 원을 A씨의 카드로 결제한 것을 두고 "부당하게 편취당했다"며 반환을 요구한 것이다.


계모와 이복동생의 딱한 사연을 알게 된 법원은 이례적으로 2차례 조정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생모가 계모와 이복동생에게 전세보증금 일부인 1천만 원 미만의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뒤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