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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전국구 건달'이라며 술집서 난동 부리고 경찰에게 침 뱉은 남성

술집 주인과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보복 범죄까지 저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술집 주인과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보복 범죄까지 저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9시 30분쯤 광주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을 술병으로 위협하고 모니터를 부셨다.


이후 출동한 경찰들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침을 뱉고 머리로 얼굴을 수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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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을 '전국구 건달'이라며 "건달들을 시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의 협박 범행은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기울여지는 시기에 경찰관 4명에게 침을 뱉으며 위협·폭행한 점에서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공무집행방해와 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수사 과정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으로 미뤄 엄벌과 함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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