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법원 "처제 쫓아가 또 추행한 형부, 강제추행 아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성추행 당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강제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자신의 집에서 처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자고 있는 처제 B씨의 몸을 더듬고, B씨가 성추행을 피하기 위해 다른 방으로 옮기자 따라가 다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첫 번째 성추행 행위는 강제 추행으로 인정했지만, 두 번째 추행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B씨가 '언니가 몰랐으면' 하는 마음에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점과 B씨가 잠들지 않은 기색을 보이자 A씨가 행동을 바로 멈춘 점, B씨가 A씨에게 '신경 쓰지 말고 나가라'라고 말한 점 등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강제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B씨는 다른 방으로 옮기기만 해 자신을 따라 들어온 A씨가 계속 추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이것 또한 기습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04년 당시 13세였던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2012년 A씨가 성기를 보여주며 "남자친구랑 해봤니"라고 말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