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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D-56 조두순, 집 돌아와도 밤 9시~오전 6시 밖에 못 돌아다니게 막는다

오는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이 특정 시간 외출이 금지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나올 전망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오는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이 특정 시간 외출이 금지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특정 시간에 외출·음주 등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법원에 특별 요청했다.


지난 1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공판부장 민영현)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의 특별준수 사항 추가사항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


인사이트JTBC '썰전'


밤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조두순의 외출을 금지하고 음주 시설 및 학교 시설 출입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안산지역 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며, 성폭력 재범 방지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아온 조두순이 큰 치료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면담 치료 결과 때문으로 보인다.


안산지청의 이 같은 청구를 받은 안산지원은 조만간 이를 검토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인사이트MBC '실화탐사대'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며, 형 만기일은 오는 12월 13일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인사이트JTBC '썰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