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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낙태약 미프진 사용 합법화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먹는 낙태약의 합법화 길이 열릴 예정이다.

인사이트엑셀긴(Exelgyn) 공식 홈페이지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국내에서 처음으로, 먹는 낙태약의 합법화 길이 열릴 예정이다.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인공임신중절(낙태)을 전면 허용하고, 자연유산 유도약물(먹는 낙태약)을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낙태죄 부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수술로만 낙태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먹는 낙태약을 허용해 낙태 시술 방법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와 함께 '미프진(Mifegyne)' 도입 여부도 관심의 중심에 섰다.


미프진은 해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먹는 낙태약이다. 프랑스 제약사가 개발한 낙태약으로 미국 등 70여 개국에서 사용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05년 미프진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내 도입할 수 있는 약은 현재로서는 미프진류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미프진에 함유된 미페프리스톤은 착상된 태아의 성장발육을 지연시켜 탈락을 유도한다.


약물요법 시 미페프리스톤을 단독으로 사용하면 낙태 실패율이 20~40% 정도이다.


해당 약물은 낙태 시술 못지않게 여성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처방 없이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미프진 안전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복통, 메스꺼움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한 응급실에서는 미프진을 복용한 10대 청소년이 배에 피가 고이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실려온 사례도 있다.


임신 8주 이전인 초기 복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으나, 복용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