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낙태약 미프진 사용 합법화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먹는 낙태약의 합법화 길이 열릴 예정이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국내에서 처음으로, 먹는 낙태약의 합법화 길이 열릴 예정이다.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인공임신중절(낙태)을 전면 허용하고, 자연유산 유도약물(먹는 낙태약)을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낙태죄 부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수술로만 낙태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먹는 낙태약을 허용해 낙태 시술 방법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프진(Mifegyne)' 도입 여부도 관심의 중심에 섰다.
미프진은 해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먹는 낙태약이다. 프랑스 제약사가 개발한 낙태약으로 미국 등 70여 개국에서 사용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05년 미프진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내 도입할 수 있는 약은 현재로서는 미프진류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프진에 함유된 미페프리스톤은 착상된 태아의 성장발육을 지연시켜 탈락을 유도한다.
약물요법 시 미페프리스톤을 단독으로 사용하면 낙태 실패율이 20~40% 정도이다.
해당 약물은 낙태 시술 못지않게 여성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처방 없이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미프진 안전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복통, 메스꺼움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한 응급실에서는 미프진을 복용한 10대 청소년이 배에 피가 고이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실려온 사례도 있다.
임신 8주 이전인 초기 복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으나, 복용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