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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일 뒤 출소하는 조두순에 대해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

정부가 재범 위험성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C '실화탐사대'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비슷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해서 그의 범죄 이력 및 출소 후 사회 안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8살짜리 초등학생을 납치해 인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또 과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찬양한다는 이유로 1995년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과거 이력도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썰전'


조두순은 출소 이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현재 신상정보 공개 범위는 성명, 나이는 물론 실제 거주지와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전과 사실, 전자장칙 부착 여부 등 8개 항목이다.


하지만 현행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된 탓에 조두순의 경우 상세 주소를 비롯해 구체적인 내용이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조두순의 신상정보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조두순 공개법'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두순의 공개 정보가 확대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소원'


또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자발찌만으로는 불안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자 일명 '조두순 감시법안'도 등장했다. 이 법안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이가 야간이나 특정 시간대에 외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나 학교 주변 500m 안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으로, 이를 어겼을 때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법무부도 재범 방지에 나섰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법무부는 조씨만을 전담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조씨의 위치추적을 담당하는 관제요원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 관찰관들은 이동 동선을 비롯한 생활 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받고, 불시에 찾아가 점검도 하게 된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대책 마련에 한창인 정부가 재범 위험성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조두순은 "죄를 뉘우치고 있고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집이 있었던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