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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돼야 하는데"…만취여성 성폭행한 후 징역 3년 구형받자 선처 호소한 남성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남성이 조종사로 취업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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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남성이 선처를 호소했다.


조종사로 취업하고 싶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호텔로 데려가 항거 불능 상태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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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온 B씨를 만났고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이 들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신 점, B씨가 집에 가려는 자신을 붙잡은 점, 자신의 어깨에 기대 잠든 점 등을 토대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범행 자체는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합의를 통해 B씨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B씨가 술에 많이 취한 점을 이용한 좋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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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피해자와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A씨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해 바로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같은 잘못으로 더이상 꿈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선처해주시면 절대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가 "조종사가 안 되는 것에 결격 사유가 있나?"라고 묻자 변호인은 "범죄전력 관련 체크란이 있는데 그곳에 체크하지 않을 수 없어 사실상 취업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고 답했다.


한편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9시 50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