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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 6개월 돼도 낙태할 수 있는 법안 추진한다

정부가 최대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합법화하겠다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최대 '임신 6개월 까지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JTBC는 '임신 24주'까지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인 걸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더 보장하는 동시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숙려 기간도 두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는 헌법에 반한다며 올해 연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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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당시 헌법재판소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과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낙태를 범죄로 보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임신 22주 내외'까지는 처벌하면 안 된다는 기준 보다 2주를 더 늘려 최대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합법화하겠다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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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까지는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그 뒤 24주까지는 의사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숙려 기간 동안 여성은 낙태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성폭력 피해로 임신한 경우, 미성년 임신의 사례는 아예 임신 주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 등 처벌 예외 규정도 늘어난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초 입법 예고를 한 뒤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