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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501 김형준에 '성폭행' 당했다는 여성 '무고죄'로 구속됐다

그룹 SS501 김형준이 성폭행 무고 및 명예훼손 관련 법적 공방에서 승소했다.

인사이트Instagram 'hyungjunking'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그룹 SS501 멤버 김형준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를 상대로 한 법적 공방에서 승소하며 1년 6개월여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29일 김형준 소속사 SDKB에 따르면 김형준을 무고 및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여성 A씨는 지난 25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소속사 측은 다수의 매체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진실이 밝혀져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민사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악성루머나 비방 관련 자료도 수집하고 있다. 계속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8뉴스'


A씨는 2010년 5월에 김형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김형준을 고소했다. 이 사건으로 김형준은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바에서 김형준을 만나 알고 지내던 중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김형준은 "고소인이 원해서 합의 하에 그 분의 집으로 가서 관계를 맺었다"라고 무고를 주장했다.


이후 김형준은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Instagram 'hyungjunking'


김형준 측은 당시 "고소인 여성의 일방적 허위 주장으로 인해 연예인의 이미지와 명예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연예계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로부터 석 달 후인 지난해 6월, 김형준은 경찰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사측은 고소인 여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금전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형준은 지난 2005년 SS501로 데뷔했으며, 오는 10월 말 진행되는 일본 온라인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인사이트Instagram 'hyungju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