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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동물용 마취제' 먹여 성폭행한 '공무원' 징역 12년

무단 반출한 동물용 마취제를 여성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30대 계약직 공무원과 그의 고교 동창 등 2명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무단 반출한 동물용 마취제 등을 여성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서 성폭행한 30대 계약직 공무원과 그의 고교 동창 등 2명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33)씨 등 2명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 등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정 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자정께 원주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생인 B씨, B씨의 직장 동료 C(24·여)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당시 이들은 A씨의 직장에서 무단 반출한 동물용 마취제 등을 C씨의 술잔에 몰래 넣었다. 

 

C씨가 이를 마시고 정신을 잃자 A씨와 B씨는 인근 여관으로 C씨를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했다.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성폭행 장면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약물로 정신을 잃게 한 뒤 피해자를 성폭행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한 여성의 존엄성을 극도로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약물의 부작용으로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A씨는 공복으로서 책임과 윤리를 망각하고 약물을 빼돌려 범행한데다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원심 형량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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