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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유튜버 성명준, 사기·협박죄로 실형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유튜버 성명준이 징역 1년 3개월의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사이트YouTube '성명준'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때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50만명에 달했던 유튜버 성명준이 법정 구속됐다.


사기 및 협박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은 선고받았던 그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5일 유튜브 채널 '기자왕 김기자'에는 "성명준이 오늘 법정 구속됐다"라는 제목의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영상에서 일요신문 김태현 기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성명준의 '권리금 사기 및 협박'에 관한 재판에 참관한 뒤 그의 법정 구속 사실을 알렸다.


인사이트YouTube '기자왕 김기자'


인사이트YouTube '성명준'


김기자에 따르면 성명준 측은 무죄와 양형부당을 모두 주장했다.


하지만 성명준 측의 주장은 2심 재판부에 의해 모두 기각됐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3개월이 그대로 선고됐다.


김기자는 "성명준은 기각이라는 말만 듣고 짐을 챙겨 나가려 했지만,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라고 말했다.


앞서 성명준은 2017년, 중고차 매매 사업에 뛰어든 후 두명의 지인에게 가게를 처분했다.


인사이트YouTube '성명준'


지인들은 성명준에게 권리금을 얼마 냈었냐고 물었는데, 그는 지인들이 자신보다 비싸게 들어갔다는 걸 알면 실망할까 봐 750만원을 1억 2천만원이라고 불려 답했다.


이후 문제가 불거졌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성명준이 사기를 쳤고, 협박을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명준에게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YouTube '기자왕 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