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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만13세 아동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탈 수 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의 어린이도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요즘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자주 접한다. 


좁은 골목골목을 다니며 원하는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고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다. 


많은 사람이 차도와 인도를 오가며 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몇몇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른이 아이를 태우고 가는 모습도 종종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런 가운데 오는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의 어린이도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차도에서만 운행 가능했던 전동 킥보드를 시속 25km 이내에서 자전거도로에서도 통행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의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과거 규제 탓에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면서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면허도 없는 아이들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경우 사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게 된다는 생각에 차량 운전자들의 걱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시중에 유통되는 불법 개조 전동킥보드도 문제다.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했지만 일부 개조된 전동킥보드는 시속 70km로 도로를 질주하기도 한다. 


이렇게 불법 개조된 전동 킥보드를 처벌할 방법은 현재 마땅치 않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킥보드의 불법 개조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올해 내에 통과한다고 해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처야 하기에 전동킥보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우려는 당분간 계속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