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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소녀 돌아가며 '성폭행·성추행' 했는데 구속 면한 10대들

12세 소녀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정 구속을 면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12세 여자아이를 성폭행·추행을 한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결국 법정 구속을 면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에서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 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3년∼2년, 단기 2년∼1년 3월을 각각 선고했다.


A군은 지난 2018년 7월 말경 동갑내기 친구 B군과 C군에게 "술을 마시면 성관계가 가능한 여자아이가 있다"고 말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 아동 D(12) 양을 소개했다.


A군은 D양의 집에 가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다음 B군과 C군에게 피임 도구와 술을 제공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군은 술에 취한 D양을 성폭행했으며 C군은 저항하지 못하는 D양을 강제 추행했다.


A군은 B군과 C군이 범행을 마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대들은 범행 이후 각각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 C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출된 증거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A 피고인은 이번 사건의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만나게 해주고 술 등을 제공한 점을 감안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는 12세에 불과하고, 현재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A군 등은 법정구속을 면해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간 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장기 10년·단기는 5년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