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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해 생명 앗아간 '음주 전과 2범'이 반성한다는 이유로 받은 형량

음주 전과 2범이 사망사고를 내고도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4년형'을 받았다.

인사이트SBS '8 뉴스'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음주 전과 2범이 사망사고를 내고도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4년형'을 받았다.


지난 21일 SBS 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서울 금천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넜다.


이때 승합차가 달려와 A씨를 그대로 치고 지나갔다. A씨는 사고 충격으로 5m 가까운 곳까지 밀려 나갔다.


이후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A씨를 잡고 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A씨의 머리가 땅에 부딪히기도 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8 뉴스'


한 목격자가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A씨는 숨졌다.


수사 결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143%. 만취 상태였다.


가해자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유족의 고통은 계속됐다.


유족에게 재판 일정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고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낸 탄원서는 법원 전산망에 가해 운전자가 낸 참고 자료로 잘못 등재되기도 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8 뉴스'


또한 가해자는 재판에서 직업을 경비원으로 속이기도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 운전자는 이미 2번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까지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가해자가) 반성하고, 고령이며 척추 5등급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2년을 구형했다.


A씨의 아들은 "검사가 12년 구형을 했고 그래서 믿고 기다렸다. 반성을 많이 했다 하는데, 반성을 판사한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호소했다.


교통전문 정경일 변호사도 "(새 대법원 양형 기준의) 중간 지점이 아닌, 가장 밑에 4년 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매체에 말했다.


이어 "아직도 위험운전치사, 윤창호법에 대해서 국민들의 법 감정과 피해자에게 많이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