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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서 시술 받은 제 반려견이 한시간 만에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

동물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후 사망한 반려견의 진료기록부에 병명도 치료 내용도 적혀있지 않았다.

인사이트YT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동물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반려견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견주가 동물 병원에서 받아온 진료기록부에는 병명도 치료 내용도 적혀있지 않았다.


A씨는 5년간 키우던 반려견의 안약 처방을 받으러 간 동물 병원 의사에게 눈꺼풀 고정 시술을 권유받았다.


그의 반려견은 해당 시술 이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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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TN


A씨가 받아온 진료기록부엔 진정제를 투여했다는 내용뿐 병명과 치료 내용은 적혀있지 않았다.


B씨의 반려견은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뒷다리가 마비됐다.


당시 병원 측은 수술 중 척추가 녹아내리는 증상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B씨가 떼 본 진료기록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있지 않았다.


이처럼 진료기록부가 부실한 건 현행 수의사법상 병명과 치료 방법이 담긴 진료기록부는 발급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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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자 21대 국회에서는 수의사의 의무 발급 대상에 진료기록부를 포함하는 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에 수의사 협회는 "사람과 달리 동물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어 진료 방법이 공개되면 위험한 자가 치료가 잇따를 수 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 단체는 "의료사고 때 시비를 가리기 위해선 수술 관련 내용이라도 정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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