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유흥주점·노래연습장 오전 1시까지 영업 허가
광주 지역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은 오전 1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광주광역시의 유흥주점 및 노래방이 오전 1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20일 이용섭 광주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간 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영업이 금지됐던 14종의 집합금지시설 중 생활체육 동호회 관련 집단 체육활동을 제외한 13개 업종은 '집합 제한'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및 노래방은 오전 1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으며,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의 공공시설과 영화관, 도서관 등도 운영을 재개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집합제한시설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최소 1m 간격 유지, 실내 운영시설 주기적 환기, 출입명부 작성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합제한시설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지역감염 재확산의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관용 없이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업을 재개한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집합금지 조치가 다시 한 번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언제 어디서 누가 나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시민들에게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 17일부터 전날(19일)까지 사흘 연속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