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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유흥주점·노래연습장 오전 1시까지 영업 허가

광주 지역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은 오전 1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광주광역시의 유흥주점 및 노래방이 오전 1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20일 이용섭 광주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간 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영업이 금지됐던 14종의 집합금지시설 중 생활체육 동호회 관련 집단 체육활동을 제외한 13개 업종은 '집합 제한'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및 노래방은 오전 1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으며,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의 공공시설과 영화관, 도서관 등도 운영을 재개하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이 시장은 "집합제한시설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최소 1m 간격 유지, 실내 운영시설 주기적 환기, 출입명부 작성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합제한시설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지역감염 재확산의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관용 없이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업을 재개한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집합금지 조치가 다시 한 번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언제 어디서 누가 나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시민들에게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 17일부터 전날(19일)까지 사흘 연속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