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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피하려고 계단 뛰어오르다 사망한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재판부가 출근길에 늦어 계단을 뛰어오르다 사망한 A씨의 죽음에 관해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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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지각을 피하고자 계단으로 급히 뛰어오른 간호조무사가 갑자기 숨진 사건에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는 간호조무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는 항소심에 1심을 깨고 원고의 승소를 판결했다.


1심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 부담과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더불어 1심 재판부는 "병원이 출근 시각은 30분 앞당긴 관행도 A씨가 사망하기 훨씬 전부터 시행된 것"이라며 "오전 8시 30분이라는 출근 시각이 특별히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줄 정도도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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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전적으로 기존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업무의 누적된 스트레스가 지병의 발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A씨가 맡은 산부인과 진료 보조 업무가 병원 내에서 기피 대상이 정도로 근무 스트레스가 상당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병원에서 지각해 오전 8시 30분 조회에 불참하는 경우 상사에게 질책받았다"면서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A씨에게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은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그러면서 "상사의 질책을 우려한 나머지 조금이라도 빨리 3층에 도착하기 위해 계단을 뛰어오른 것"이라며 사망 부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알렸다.


앞서 지난 2016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 일을 하던 A씨는 아침 출근길에 병원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병원 건물에 도착한 A씨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