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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귀성길 휴게소 매장서 '통감자' 등 간식 못 먹는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해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한국도로공사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해진다.


지난 18일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에서 취식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인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명절이 시작되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적용된다. 대상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다.


도로공사는 이 기간 휴게소 실내매장의 좌석 운영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다. 실내매장은 고객이 집중돼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에 따라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산 먹거리는 차 안에서 먹어야 한다.


도로공사는 또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한다. 고객의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예정이다.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체크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수기 출입명부 및 QR코드 관리와 병행 운영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명절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꼭 지켜달라"며 "밀집·밀폐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