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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지르는 미성년자가 가는 소년원과 '소년 교도소'의 차이점

범법을 저지른 청소년을 수감하는 시설인 소년원과 소년 교도소의 차이점이 관심을 끌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최근,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관심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범법을 저지른 청소년들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을 받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된다.


미성년자는 그 범죄 형량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수감될지 소년원에 입소할지 갈려지게 된다. 


청소년 범죄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 두 시설이 비슷하게 느껴질 텐데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 두 시설은 명확한 차이를 갖고 있다.


우선 소년교도소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가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수용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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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SBS 스페셜'


소년교도소는 형사 시설이다. 교도소나 구치소와 마찬가지로 교도관이 상주한다. 만약 형 집행 중 만 23세가 될 경우 성인교도소로 이감된다.


일반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소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들은 전과 기록이 남아 웬만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게 불가능하다.


반면 소년원의 경우 소년교도소와 달리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범죄소년, 촉법소년을 교정·교육하는 시설이다.


소년원 수감자들은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 직업 교육이나 검정고시도 준비할 수 있다. 또한 시설 내에는 교도관이 아닌 보호직 공무원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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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SBS 스페셜'


이런 특징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학교'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소년원은 '고봉중고등학교', 대구소년원은 '대구 읍내정보통신학교' 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할로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두 시설은 소년법의 보호처분의 유무에 따라 송치 시설이 갈리게 된다. 또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유무, 전과 기록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편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소년 범죄자(18세 이하)의 수는 7만 2천759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