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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노래방·유흥주점, 오는 21일부터 '새벽'에도 영업 가능

대전시의 노래방, 유흥주점이 오는 21일부터는 새벽 영업이 가능해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대전시의 노래방, 유흥주점이 오는 21일부터는 새벽 영업도 가능해진다.


앞서 새벽 1시까지였던 조건부 영업 제한이 완전히 풀린 것이다.


18일 대전시가 오는 21일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됐던 일부 업종의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집단감염 원인으로 지목됐던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운동시설 등 9종이 이에 해당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이들 업종은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새벽 영업도 허용된다.


다만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울러 일반·휴게음식점은 오는 19일부터 매장 내 섭취제한이 전면 해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준 대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350명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