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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보호시설 격리해달라" 안산시 요청 기각한 법무부

기존에 국회에 제출돼 있는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인사이트YouTube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계정'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뒤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조씨의 안산 집이 피해자의 집 인근에 위치할 뿐 아니라, 조씨가 여전히 큰 성적 이탈성을 보인다는 심리치료 결과가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윤화섭 안산시장은 법무부에 조두순을 격리할 수 있도록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지난 14일 윤화섭 안산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께 신속한 보호수용법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요청드렸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윤화섭 안산시장 페이스북


윤 시장은 "피해자와 안산시민이 왜 불안에 떨어야 하냐"면서 "흉악범을 제어하는 보호수용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로부터 하루 뒤, 법무부는 조두순을 보호시설에 격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5일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 적용 규정이 없어 조두순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보안처분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게 옳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달 초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한 뒤 전담 관제요원을 배치해 밀착 감시하고, 조씨가 안산으로 돌아갈 경우 피해자와의 접촉을 막을 방안, 심리치료 등의 내용이 담긴 조두순 재범 방지 종합 대책을 내놨다.


인사이트MBC '실화탐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