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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장관 "조두순 상세주소 공개할 수 없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C '실화탐사대'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에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이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이 장관은 "조두순이 구금됐을 당시에는 개인 정보 보호가 더 앞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현재는 성범죄자 정보가 건물 번호까지 공개되지만 조두순은 과거 법률에 의거한다"라며 "조두순에게도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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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조두순과 같이 재범 확률이 높은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이 장관은 "격리조치나 감시 체계 등에 대해 검찰,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는 12월 13일 출소 예정인 조두순은 안산 단원구의 자택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조두순은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와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하면 더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라며 자택이 있는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양쪽의 집 주소는 약 1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일대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산시는 211대의 방범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일대일 전자 감독과 음주 제한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