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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정은경 임명식' 기획한 청와대 비서관에 '셀프 벌금' 부과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임명식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임명식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청장의 임명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과정에서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4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정 청장의 임명식이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질병관리청에 방문해서 임명장을 수여했다"며 "직접 내려가신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상당히 잘한 결정이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당시 임명장 사진을 걸고 "100여명의 사람이 밀접접촉한 상태로 있다"며 "대통령이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위반하면서 행사를 진행했다. 이게 정상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결혼을 미루고 교회를 못 가고 가게에 손님을 못 받아도 묵묵히 정부의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이 사진을 처음 봤는데, 숫자가 50명은 넘어 보인다"며 당시 행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질병관리청 방문)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탁 비서관에게 규정대로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그는 "한 번 따져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다. 당시 다수 직원이 참석해 정 청장의 임명을 축하한 바 있다.